[사회교리] 사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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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사회적 권리
  • 서울대교구 정평위
  • 승인 201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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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가르치기를】

  • 실로 무수한 남녀들이 당하는 부당한 불평등들도 있다. 그것들은 분명히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38항)
     
  • 평등한 인간 존엄성은 더욱 인간답고 공평한 생활 조건에 이르게 되기를 요구한다. 하나인 인간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민족들 사이의 지나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추문을 일으키고, 사회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은 물론 사회적, 국제적 평화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사목헌장 29항)

【현자가 말하기를】

和光(화광) 노자 4장

노자 4장은 和其光 同其塵(화기광 동기진)을 이른다. 和其光(화기광)은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빛이라 함은 자신의 재능, 권력 등을 의미하고, 부드럽게 한다함은 드러나지 않게 감추고를 의미하니 세상과 함께 함을 이르고 있다.


<출처: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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