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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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 정치적 권리
  • 서울대교구 정평위
  • 승인 2016.10.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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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권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역사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 곧 ‘인권’으로 실현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인권은 정치ㆍ시민의 권리들(자유),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권리들(평등), 개발 및 환경 따위에 대한 연대의 권리(형제애, 연대)들로 발전ㆍ확장되고 있다.

1. 자유권

정치적 권리

【교회가 가르치기를】

정치적 권위는 도덕적 질서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장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3항)

정치권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 특별히 가정과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간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권에 따른 정치적 권리는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으며 또한 주어져야 한다. 이 권리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으로써 정지할 수 없다. 정치적 권리의 행사는 국가와 인류 공동체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37항)

【현자가 말하기를】

聖人不爭(성인부쟁) 노자 81장

노자 81장의 聖人之道 爲而不爭(성인지도 위이부쟁) 성인이 하는 일, 가는 길은 행하여도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 聖人之道(성인의 길)을 본받아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무위로써 일을 하여 ‘功(공)이 이루어져도 자기가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남과 다투지 않는 것이다.

<출처: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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