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의를 위한 투쟁

2023-03-19     한상봉 편집장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외침이 들려온다. 그 외침은 하늘을 꿰뚫고 점점 더 커지면서 모든 시대에 강한 경고를 전한다. 그것은 정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고난 받는 사람들의 외침이다. ... 이 외침이 점점 커지고 강렬해져 때때로 많은 위협을 받는다. 현재의 상태는 불의이다.”(푸에블라문헌, 87,89,90)

사회정의의 신학적 기초

교회는 1891년에 레오 13세 교종이 <노동헌장>을 발표한 이후 줄곧 이른바 ‘사회교리’를 선포해 왔다. 그중에서 특히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 문헌인 <세계정의>(1971)에서 주교들은 이렇게 천명했다.

“정의를 위한 행동과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의 온전한 구성요소로 보인다. 즉, 인류의 구원과 모든 억압적 상황에서의 해방을 위한 교회 사명의 구성요소인 것이다.”(6항)

“복음은 ‘세상의 정의를 위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것이 교회가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를 선포하고 불의의 상황을 비난할 권리와 특히 의무를 지닌 이유이다.”(36항)

주교들이 ‘사회정의’ 활동을 교회의 복음선포에서 ‘구성요소’라고 말한 데 주의해야 한다. 이는 사회정의 활동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자칫 신앙과 정치를 혼동할 위험을 사전에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정의’ 활동이 ‘의무’라고 적시함으로써 복음선포의 필수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주교라 할지라도 사회정의에 대한 무관심은 직무유기이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오로 6세 교종은 <현대의 복음선교>(1975)에서 “교회는 그 대부분이 영적 자손인 수백만 인류의 해방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이 해방을 도와주고, 그 편에 서서 증언하며, 해방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참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복음선포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30항)라고 정의실현 활동을 거듭 ‘의무’라고 강조한다.

 

한상봉 이시도로
<도로시데이 영성센터> 코디네이터
<가톨릭일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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